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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민원담당 공무원 의료비·법률상담 지원
작성 : 2024년 06월 23일(일) 11:08 가+가-
[신동아방송 함안군=이신동기자]함안군은 행정 최일선에서 군민을 응대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의료비·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군에서는 악성·고질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민원접점 부서 직원들이 업무 집중도 저하, 근무 의욕 상실 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3월부터 신규 시책사업으로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법률상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치유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이외에도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신분증 녹음기 추가 도입 △심리상담 지원 △비상벨 및 CCTV 운영 △전화녹음시스템 구축 등 악성 민원인의 폭언, 욕설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건강해야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민원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이를 통해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로 군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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