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영업자의 위생 관리 철저를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관련 주요내용 및 식품 영업자 준수사항,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친절 교육 등을 사례 중심으로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함안군지부(지부장 백수정)의 주관으로 군 위생부서와 보건소의 협조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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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합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아직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존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위생교육으로 여러 행사로 인해 함안을 찾는 방문객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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