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가입요건 충족자 중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단체이다.
군은 농기계보험료 지원을 위해 도·군비를 포함해 32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보험료의 90% 보조지원 하는 사업으로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10%만 자기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2025년 1월 2일부터 연중 언제라도 가능하며, 가입 시 농기계 운행·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농기계담보·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적재농산물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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