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군 소속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조근제 함안군수를 포함한 사용자 위원 8명과 근로자 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을 위해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정기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등 2025년 함안군 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을 공유하며 소속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용자 및 근로자측의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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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제 함안군수는 “안전을 위한 작은 불편함이 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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