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26호다.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열람 사항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9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등의 각종 과세자료 및 건강보험료 등의 행정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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