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은 과세 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함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1세대당 납부할 세액은 1만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함안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함안군에서 발송한 안내문과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나, 사업장 연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에 신고하거나 해당 읍·면 사무소에 문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르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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