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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작성 : 2023년 07월 13일(목) 20:48 가+가-
[신동아방송 함안=이신동기자]함안군은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등) 3만3237건, 92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2억4000만원(2.6%)가량 감소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공동주택은 5.4% 개별주택은 3.9%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 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현금 입출금기(CD/ATM)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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