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에는 한국산불방지협회 경남지회 소속의 전문가가 산불의 위험성과 산불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요령 등을 강연했다.
특히, 영농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에 영농부산물이나 폐기물 등을 소각할 경우 순식간에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의식 개선이 꼭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 마을주민은 “영농부산물이 있으면 농사에 방해가 되어 소각해 버리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아주 작은 불씨가 1㎞ 이상을 날아가서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며 “앞으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농파쇄단을 적극 활용하여 영농부산물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함안군에서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영농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고자 소각이 잦은 취약 시간대 및 일몰 전후에 불법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민들을 직접 계도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산림연접지에서의 소각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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